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범위·공제한도 현행유지

연부연납 20년까지 확대, 상속인 상속 전 경영기간 요건 제거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시 공제박탈

2019.06.11 11: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