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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2019.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청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에 띠라 취득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파트주택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고,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취득경위일 뿐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경위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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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조사해야…2019.11.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에 대하여 자금형태,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지상경비 중 매입세액공제 경비에 한해서 공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중국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여 중국 현지의 여행사(중국모객여행사)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모객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 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 경비일체를 말하고, 이하, 쟁점지상경비라고 한다.)를 국내 관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6년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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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원·의원·한의원 개설자격이 있는 자2019.11.2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 (1) 의료인, 의료법인 및 국가기관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33②).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요양병원의 개설 특성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 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 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 2008. 12월, 125쪽).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90조). (3) 무자격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의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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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2019.11.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8.6.4.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금지급일인 2018.6.22.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000원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000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한 000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9.17.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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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해야2019.11.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송달 노력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불능처리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5. 경기도 000답 546㎡를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7.19. 경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항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경작한 부친에게서 상속받아 상속 후 8년여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회 이상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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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저축은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 환급 거부처분 취소…2019.11.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잔액을 더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불입한 것이므로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남편000(피상속인)이 2018.1.2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퇴직생활급여저축(쟁점저축)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였으나, 쟁점저축 중000(쟁점가액)은 자신의 실소유 재산임에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2019.4.12. 상속재산가액을 감액, 경정(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3.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가액은 청구인의 퇴직금 중 일부로, 2015.9.25.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반환받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가액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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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2019.11.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11.1.~2019.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 부분조사(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조사, 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2015~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000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7. 및 2019.4.3. 청구법인에게 2013~2018년 법인세 합계 000원 및 부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고, 익금산입액 중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으로 하여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2013~2014년 귀속분)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2차 세무조사가 “차명계좌 신고”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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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은닉 혐의 없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는 위법2019.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재산은닉 혐의 없는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체납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까지 약 7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인물로 지난해 6월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령상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법무부에 의해 출국을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은닉 등 세금징수를 방해하는 혐의 없이 출국을 제한할 수 없다. A씨는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으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지 못했지만,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출국 내역, 파산 및 면책 결정, 지출 금액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체납자 출국 금지 제도는 체납자가 해외 재산 은닉 등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A씨가 해외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사업체 폐업 후 5년간 단 한 차례만 출국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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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설립은 창업이다2019.11.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8.1.23.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000 토지(토지 28.37㎡, 건축물 103.74㎡,)를 취득하고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23.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2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은 2007.6.1. 000에서 개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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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 사실 확인 안 돼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취소결정…2019.10.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56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7.24. 000과수원 3,659㎡, 같은 동 000전 183㎡, 같은 동 000전 25㎡, 같은 동 000전 80㎡를 양도하고, 2014.8.29. 쟁점토지 외 3필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 무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7.9. 쟁점토지를 1963.5.23.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59.8.5. 아버지 000(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촌. 자경 기간을 포함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8.10.8. 공부상 취득원인에 대하여 다른 원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과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자료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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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수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2019.10.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2.4.1. 경기도 000에서 개업하였다가 2014.7.8. 경기도 00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6.부터 2018.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8.7.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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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독립적 사업자로서 주류공급 했는지 재조사결정 타당2019.10.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류배달 업무수행은 20××년 ×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 ×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공급을 한 것인지 판단,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3.5.~2018.5.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쟁점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8.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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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원 의원 한의원의 개설과 수익사업2019.10.20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병원 의원, 한의원의 개설은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함 (1)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선택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형태로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에 따른 동업기업 형태로도 병원·의원, 한의원의 개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동업기업의 특성상 구성원은 재산만 출자, 노무만 출자, 재산과 노무 함께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업기업의 구성원은 모두 의료인만으로 구성되고, 모두 노무를 제공해야 하며, 재산출자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굳이 동업기업 형태로 병원·의원, 한의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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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외국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2019.10.18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K는 2008. 6.경 외국법인 C사와 C사가 보유한 D호텔 주식회사 지분 1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 사건 제1계약)하고 계약금 580억원을 지급하였다. K사는 2008. 9.경 C사와 당초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같은 해 11.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경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1.경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C사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은 위약벌(Penalty)로 몰취한다(Forfeit)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C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각 계약금 합계 590억원이 C사의 국내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8.경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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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사실상 취득아냐…처분청 처분 취소결정…2019.10.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0 외 3필지 토지7,621㎡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30. 선고 2014나15127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2.2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7.6.21. 이 건 토지 중 2,434㎡의 소유권을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5,187㎡의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