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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키맨의 쟁점수당 원천세 과세 경정 결정해야2019.08.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키맨(Keyman)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 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키맨들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불복 심판청구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처분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는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 및 세계유명 주류의 수입과 유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은 행사기획 및 공연업무 대행업, 홍보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B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7.9.19.~2017.11.8. 기간 동안 000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키맨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000 등이 아니라 000이고, ②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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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용노무비 재조사 필요경비 계산해 세액경정 해야…2019.08.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201×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로 산정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주장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5.부터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9.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0.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용노무비로 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녀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6년에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000원(쟁점일용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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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자등록 미등록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부2019.08.23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 전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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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자 대신 청구인이 부담한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경정타당…2019.08.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18. 000대지 562㎡ 및 주택 87.81㎡(이하 쟁점부동산)를 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잔액 000원을 부담부 증여로 공제한 후, 2018.9.13. 청구인에게 2017.8.1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이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000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의 000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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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위탁·임대 없이 자경사실 확인 시 감면대상…과세 취소2019.08.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71년 9월 29일부터 양도일까지 46여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1. 000 답 1,53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3.13.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5.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4.17.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태소 등을 재배하려고 000 등에서 씨앗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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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손해발생 방지위한 어떠한 의무가 있을까2019.08.18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의 배우자는 A를 대리하여 B의 중개로 A소유 농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중개인 B는 2013년 4월경A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C운영의 세무사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B는 2013년 5월경 A로부터 받은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신이 보관 중이던 위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C에게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또한 B는 C에게 전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A의 배우자는 C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송금인을 A로 하여 C의 사무장 계좌로 세무대리에 대한 보수를 송금하였다. 그 후 C는 2013년 6월경 세무서에 A의 위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리하면서, ‘A가 8년 이상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75,507,632원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C는 면제신청서에 A의 주민등록표 초본, 위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농지원부의 각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포천세무서장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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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채권의 대손상각 손금불인정 법인세 과세 잘못2019.08.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은행인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000주식회사 외 19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000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의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3.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중 차주들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은 현금채권 000원 및 출자전환 주식 중 익금산입 누락된 000주식회사의 출자전환주식가액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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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조세불복 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2019.08.12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음 (1) 의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6392판결). (2) 실무적 의미 과세처분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지만 행정소송 단계로 들어보면, 입증책임은 국세청과 납세자 어느 한쪽에 100%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이 입증하면 원고 측으로 입증책임이 다시 전가되게 된다. 즉 국세청과 납세자 쌍방 모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1차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국세청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시 납세자에게 전환되게 된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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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증여세과세 잘못…2019.08.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청구인 및 000에 대한 000발행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 명의의 000발행 주식의 실소유자가 000임을 확인하고, 000이 2004.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3. 청구인에게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000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배당금 중 일부만이 000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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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을 기초로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결정…2019.08.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 부재 중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하는 등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같은 공시송달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은 2015년 11월 세무조사 결과, 000이 2013년에 주식회사 000대표이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00의 거짓세금계산서 총 6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인정상여에 따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6.6.16. 및 2016.6.28.청구인의 주소지(국내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6.6.30.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0.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릍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000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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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당이의 안 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2019.08.06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당절차 과정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한 잘못된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석한 원고 A는 배당요구를 한 이후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당시 배당기일에 A와 함께 출석했던 B는 근저당자인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과소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에 A는 자신과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였던 B와 동일한 이유로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기일에 참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가 B와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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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 판매 김치…부가가치세 면세 안 돼"2019.08.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미가공 식료품이지만. 포장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두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한 김치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동원 F&B는 김치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 시행규칙에서 임의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원 F&B는 이를 서초세무서와 조세심판원 등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행령이 모든 김치를 면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입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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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최저생계비 미달소득여부 재조사 압류처분 제한해야…2019.08.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신형 보험금을 연(年) 1회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면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12.17. 청구인의 체납세액 금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000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체납세액은 처분청이 2015.2.28.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인데, 2007년경에 양도한 것으로 1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보험금채권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으로서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쟁점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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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584명에 배상 확정2019.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3년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업무를 맡은 KCB 직원 박 모씨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 국민카드 고객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가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고객정보유출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은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도 각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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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지거래에 해당...경정결정2019.08.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기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 체불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원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와 종소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3.4.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000로 하고, 호이스트·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8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금한 것으로 보아, 2018.6.4.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