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안 본 과세처분 취소결정…2019.07.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미 수용된 인접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休耕)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000(피상속인)가 1979.8.24. 취득한 000답 2,170㎡(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8.2.28. 000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한 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일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토지를 휴경함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곧 수용될 쟁점건물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
[예규‧판례]보험사 대주주 신용공여 ‘조건부 허용’2019.07.26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80271)을 통해 은행이 자신이 대주주인 보험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은행은 신탁업자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체의 집합투자재산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24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보험사의 변액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잔여금을 담보로 보험사에 대출할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변액보험 잔여 현금을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이 합법이라 판단했다.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자기 재산 거래가 허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해석을 요청한 해당 은행이 보험사가 변액보험펀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할
-
[예규·판례]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으로 안 봐2019.07.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98.10.13. 설립되어 조경식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0.31. 대표이사에게 근속연수 17년(근속기간: 1998.10.30.~2015.10.31.)을 적용하여 중간정산퇴직금 (2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7.6.29.부터 2017.9.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2011.9.1. 중간정산퇴직금 000원(근속기간: 1998.10.9.~2010.10.31.)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중간정산퇴직금중 2011년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1998.10.9.~2010.10.31.)중의 지급금액 000원을 퇴직금 한도초과액(금속기간 중복계산분은 부당행위 또는 과다인건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
-
[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2019.07.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28. 000의 토지 및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쟁점ㅁ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쟁점건물은 자가 신축비용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조사하여 2018.12.7.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000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자가 신축비용 중 000원은 입증자료가 불비해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용기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
[예규·판례]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청구 각하2019.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주의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각하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공정위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다룰 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4월 직원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가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 평가 감점과 외국어 위탁 교육 및 단기연수 지원 제한 등 법익 상 불이익이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사건 주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재판부 역시 주의조치를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주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예규·판례]옥탑방을 주택면적 부분으로 봐 양도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2019.07.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6.11.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지하실(18.98㎡)은 주택면적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 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2018.9.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옥탑방은 공부상에는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쟁점건물 000호의 주택임차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면 000호 주택과 함께 쟁점옥탑방도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
-
전 직장 비위행위로 재판 중인 직원 무급휴직은 '부당'2019.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전 직장의 비위행위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제약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02년 제약회사에 들어온 A씨는 2015년 다른 제약사로 이직했다. 이직 후 A씨는 전 직장에서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2016년 8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직장에서는 A씨가 기소되자마자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라며, 이는 징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차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직장은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현 직장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직을 계속 권유하다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 시까지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연이어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
-
[예규·판례]양도 후 사망일까지 직접경작 여부 재조사 결정해야2019.07.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쌀 직불금을 타인이 신청·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5.24.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1996.11.23. 취득한 000외 3필지 합계 20,365㎡(쟁점농지)를 2017.5.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3에 따라 환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동 공사와는 쟁점농지의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8.1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경농지 감면세액 초과분 000원))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3월 피상속인의 세액감면 신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7.2.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 2018.10.10.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쟁점농지를 청구인
-
[예규‧판례]보험사 해외계열사 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적용2019.07.11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90047)을 통해 보험사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계열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대주주 발행 ‘채권’ 또는 ‘주식’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해외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111조의 적용을 받는지를 문의했다. 보험업법 제 111조는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설립 계열사 투자가 규제를 받는 ‘대주주와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받도록 조치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 증권 취득이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
[예규·판례]종중 토지 양도는 가장행위 사유 입증 안 돼…취소당연2019.07.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종중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을 수령한 후, 청구종중에서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가장행위 사유가 입증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도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청구종중(000 외 2개 종중은 종중원 등이 동일한 같은 종중임)은 2014.9.15.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000 외 20필지 38.391㎡(전체토지)중 28.819㎡(공유지분 750분의 563, 이하 쟁점토지)를 종중원 543명에게 증여(1명당 750분의 1)하였고 종중원들은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2015.2.26. 및 2015.7.2. 000에 수용을 원인으로양도되었고, 종중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종중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종중이 쟁점토지를 실제 000에 양도하였음에도 종
-
[예규·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019.07.08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0년 9월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C사 발행주식 중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사는 태블릿PC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2010년 약 14억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부터 매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C사는 2011년 6월 28일 권면총액 100억원의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은 2011년 6월 28일 C사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위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곧바로 매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년 9월경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2011년 6월 28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 5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00원에 행사하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 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
-
[예규·판례]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불허통지처분 잘못…취소결정2019.07.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 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000이 2015.5.24. 사망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세액을 000원(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신고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1.30. 연부연납세액 1회분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포함), 2017.11.30. 2회분 000원 (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10.25.
-
금품수수 무죄 받은 세무공무원, 파면처분은 정당2019.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1심 유죄판결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국세청은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은 형사에서 유죄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처분을 받지만, 무죄가 입증된 경우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
-
[예규·판례]쟁점보험금 상속세 과세 처분 잘못 없어…기각 결정…2019.07.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제8조)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피상속인(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속세법(제34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쟁점법인은 2015.5.8.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쟁점법인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특약으로 000주식회사의 000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000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임하다가 2017.8.2. 피상속인이 사망(뇌출혈)한 후, 청구인들은 000으로부터 쟁점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 000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보험 계약자 및 납입자가 쟁점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8.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인 J지방국세청은 2018.8.27.~20198.11.24. 기간 동안 청
-
유령회사로 세금 회피한 독일계 펀드…8년 만에 130억 과세확정2019.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세금회피 명목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한 독일계 펀드에 대해 130억원의 과세를 확정했다. 분쟁이 발생한지 8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0억원은 과세가 확정됐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분 50%를 보유한 투자회사 TMW의 자회사 두 곳에 배당금 1316여억원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37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은 법인세율 5%, 독일 거주자는 법인세율 15%를 적용받는다. 남대문세무서는 TMW가 독일 회사가 아님에도 한독 조세조약 상 혜택을 받아 법인세 과세처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서류상으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보유했다며,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티타워 측은 T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