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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출금 채무변제 사실 없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안 돼2018.11.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1 지분만을 증여받았을 뿐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증여금액에서 제외,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 처분한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1.14.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2분의1 지분을 증여받아 20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18.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 취득자금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를 재차증여 시 기증여분으로 합산하여 2017.8.14. 청구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 2015.2.24.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대출금 채무의 1/2을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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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소세 취소 사실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도 잘못 없어…2018.11.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금원을 경정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000(2014년도분 000 2015년도분 000 이하 ‘지방소득세’라 한다.)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에 해당되지 않고 범죄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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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2018.11.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000일대의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위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한 후, 그 개별공시지가의 총액에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000(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조항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7아3236)을 하였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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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방법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수용재결 시와 법원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2. 판례 검토 대법원은 ①“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4674 판결), ②“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③“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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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허위장부로 보아 법인세 추계과세 재조사 경정해야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000산업개발 대표이사이고 000는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시공하였으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2.28. 납부기한으로 000에게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000원을 계산하여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17.8.11. 000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000원(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대지 409㎡ 토지소유자 000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구두약정하고, 000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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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식기준보상이익 신고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과세돼…2018.10.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000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2011~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구인이 000의 국외모회사로부터 별도의 근로대가로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주식수령권(Restricted Unit, RSU), 종업원주식구입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불이행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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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촌요건 충족안 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배제 잘못 아냐2018.10.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74.9.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 전 3,124㎡, 1977.12.29. 같은 동 000 전 1,845㎡ 및 같은 동 000 도로 46㎡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7.1.10. 엄000·정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7.3.27.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9.25.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재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1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이의신청을 거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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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되어야2018.10.2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간기준의 기산점은 양도자가 취득한 때이며 그 토지가 상속 받은 토지이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제5호). 이와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8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크게 지목 별 기간 기준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구별되는데, 아래에서는 농지에 대한 기간 기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농지를 5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를 들어, 5년을 보유하고 양도일(2018.1.1) 이전 2년 1개월(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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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있어2018.10.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은 1974.7.19. 취득한 000 잡종지 2,857㎡외 2필지(쟁점토지)를 2013.1.4. 000원에 000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13.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같은 동 205-1의 지분 1/7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000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000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사업용 기준(사용기간의 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지적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원을 배제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7.9.19.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법정상속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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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정행위로 포탈한 체납액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2018.10.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S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현황조사 시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 등이 과점주주 외에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친족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체납세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는 2008.6.12.~2018.2.28. 기간 동안 000에서 소방장비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8년 1월 처분청으로부터 2008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000원(17건,) 2008~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9건) 및 2010~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000원 (4건, 이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하여“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고지받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30%를 보유하던 청구인과 000(30%)를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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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2018.10.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중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000에게 양도하고 그 포기의 대가로 00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000억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17.11.20.~2017.1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000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000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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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한 내 미납부금액은 금융혜택…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당연2018.10.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3. 000외 1필지 상에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을 신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10. 000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 매도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6.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9. 청구인에게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납부불성실가산세 000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000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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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2018.10.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000은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000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은 2016.3.16.부터 2016.5.21.까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면서 실질 귀석이 추가 확인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14년 귀속분 000과 2015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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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2018.09.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층 주택(쟁점외주택)을 2007.7.10. 0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17.5.16. 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7.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쟁점1주택(철근콘크리트조 20.94㎡, 대 20.7838㎡) 및 같은 곳 쟁점2주택(철근콘크리트조 16.59㎡, 대 16.4662㎡)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외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신청을 부인하고 2018.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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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의 파산선고로 폐업시 ‘정당한 사유’해당 안 돼…과세 타당2018.09.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3.31.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고, 201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금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세율이 아닌 특례세율 1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2012.12.10. A세무서장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000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A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 당시 분납신청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폐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국세청장의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2018.2.8. 청구인에게 2011.3.31. 증여분 증여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