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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로 갈음 안 돼…취소결정2019.04.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과세예고통지로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됐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5.12.19.부터 2006.4.30.까지 000주식회사로부터 소각로를 설치 받고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6.6.7. 청구법인에게 쟁점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면통지를 하였고, 동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소각로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2016.7.6. 청구법인에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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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정당2019.04.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6.7.21. 특수관계자인 주주 이용권 (이하‘양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000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를 000에 취득하였다. · 조사청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 000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000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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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허와 실2019.04.17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란 2003년 개정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이 없었다. 그 때문에 과세관청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적시에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년 말경 상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위 개정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종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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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취득가액 자료 재조사 경정해야…2019.04.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제출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3.7.21. 000를, 2003.12.22. 같은 동 000를, 2003.12.26. 같은 동 000을 취득하여 2011.4.5. 그 중 같은 동 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같은 동 000로 합병하였다가 2011.4.14. 합병된 토지를 같은 동 000 000 및 000로 분할하고, 2012.2.10. 및 2012.2.16. 주식회사 000 등에게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 00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감사청은 000에 대한 특정감사(양도소득세 조기경정 부당 업무처리)결과,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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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별도 세대 구성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세과세 취소결정…2019.04.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3.5.1. 세대 합가를 하였고, 합가 전까지는 청구인과 000이 2007.8.23.부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각각 별도 세대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청구인과 000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청구인의 자녀 000이 000호를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000이 2007.8.23.부터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다 고 하나, 이들은 모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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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요건 완성 어려워…2019.04.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 000원이 2013.3.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7.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18.9.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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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 잘못 없어…2019.04.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0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거래물량 출처의 추가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99.8.6. 개업하여 000에서 고철가공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000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4.4.부터 2018.7.5.까지 거래질서 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000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7.6.9.부터 2017.12.31.일까지 수취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000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인지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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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급감정가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적용 어려워…거부처분 잘못 없어…2019.03.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것이고, 그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4.4.17.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공유지분 각 3분의 1)하고 2018.4.30. 주식회사 000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 취득 당시의 고시주택가격000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8.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인 000원(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처분청들은 2018.9.7. 000 및 2018.12.4. 000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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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재조사하여 실질용도 판단해야…2019.03.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사실인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일부를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령상의 보유기간 이상임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키 어렵고, 처분청이 외부에서 촬영 제출한 지하층의 내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질 용도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11. 000을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2018.7.6.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8.8.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10.18.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주택2.3층, 사무실 4.5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다세대주택은 아니지만,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작아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기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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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2019.03.26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시가 보상 여부 시가로 받는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결국 가격이 얼마인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종전자산 값을 주어야 한다. 이 종전자산 값은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위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즉,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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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나대지 상태 토지,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 볼 수 있나2019.03.25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한 토지에 대한 비과세요건 일정한 고가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중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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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부가세 과세 잘못 없어2019.03.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000 외 19개소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000를 발주자로 하여 5개 공공택지지구에 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총 택지조성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전체 택지조성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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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유증 왜 무서운가? 유류분반환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2019.03.23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2016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58건에 불과하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2015년에는 911건으로 늘었다. 2005년 즈음에 연간 약 50건씩 증가하던 속도도 2015년 즈음에는 연간 100건 이상이 됐으니 그 추세도 가파르다. 2016년도 이후까지 조사한 자료는 없는 모양이지만, ‘권리 찾기’의 성격이 강한 유류분반환청구의 특성상 그 가속도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류분권이 피상속인(즉, 망자)의 처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장자 상속 문화는 일정 정도 해소되어 상속에 차별도 없어졌으며, 유언에서 제외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도 지금의 노령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간의 문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적자치의 원리도 근거로 제시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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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권리사용대가인 쟁점분담금 부가세 과세 정당2019.03.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은 000소재하는 000와 회원 라이센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000에게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이하 당초처분)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소송에서 000법원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절차상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가산세 부분을 다시 고지(쟁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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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ERP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경정거부 처분 잘 못 아냐2019.03.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ERP(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3.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서비스 제고 및 업무효율성 그리고 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주식회사 000과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출금액과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2~2014사업연도에 발생된 위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지출금액 000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개발한 차세대시스템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