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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2018.12.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000과 그의 배우자)은 2017.12.15. 000의 어머니로부터 000건축물 164.03㎡ 및 그 부속토지(쟁점아파트)를 000에 공동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김인숙에게 전세보증금 000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중 000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000에게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잔금과 000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 담부증여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7.12.18.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0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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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보로 거둔 세금, 전액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2018.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부 고발자의 핵심제보로 거액의 탈세를 밝혔다면, 세무당국은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는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고 전했다.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세무서가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700여만원 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후속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세금도 포상금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국세청에 자신이 근무하던 B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했다. 제보한 자료에는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중요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 현장확인을 착수해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밝혀내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 B사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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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첫 ‘빅딜’…BDO성도·이현회계법인 출범2018.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현회계법인(대표 최종헌)과 성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17일 최종 합병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합병법인 이름은 BDO성도이현회계법인, 초대 대표는 박근서 대표다. 양사의 합병은 회계법인의 합병·분할을 허용하는 법 개정 후 첫 사례다. 정부의 회계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개혁에 따라 국내 추가적인 합병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 총합은 350억여원으로 업계 10위권 규모, 전체 회계사 수는 총 130여명으로 정부 감사인 등록 ‘나’군에 해당된다. 감사 부문 집중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회계사 500명, 매출액 1500억원을 달성해 ‘업계 빅5’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은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 리미티드(BDO International Limited)’와의 독점 멤버펌 제휴를 맺는 즉시 사명을 바꾸고, 서비스 대상을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 넓힐 계획이다. 성도·이현회계법인의 특징은 통합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싱글펌’이란 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파트너 회계사’ 중심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가운데 통합경영 형태로 중견 법인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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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 감면 배제 과세처분 잘못 아냐2018.12.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000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18.5.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의 적격 심사라 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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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잡아 경정해야…2018.12.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를 무자료매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신 아무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28㎏)전체의 무자료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신아무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7㎏)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8.13.부터 2016.11.7.까지 잡금교환 및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000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으로부터 세관에 신고 되지 아니한 밀수금괴 28㎏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7.부터 2017.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괴 28㎏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7.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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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괄 매입한 부동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해당…경정청구 거부 잘못…2018.12.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12.27. 가동 및 나동 20개호(戶)를 건축주인 000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000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18개호(戶))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4.1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신고·납부한 금액 중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4.25.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것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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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2018.12.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므로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8.30. 숙박시설용 건축물 3,486.19㎡을 신축하고 2016.9.6. 그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하고 2016.9.28.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000이므로 과다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의 100분의 90 이상이 청구인과 000주식회사(쟁점법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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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상여금, 손금 부인 대상 될 수 있어2018.12.0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및 지배주주 등(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내지3항).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 관련된 금액이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래와 같이 법조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1항 및 2항: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해당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인건비는 그 속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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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입세액 공제된 명절선물 비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2018.1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적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작업복, 직장체육비 등 동일 사업장내에서 반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재화로 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직원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목적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직원 명절선물 구입비용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비용)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가, 쟁점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3.29. 쟁점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인에게 사용·소비한 것(개인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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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의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등기소에 접수된 등기권리증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상의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고 그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은 1994.12.28. 000외 1필지에 신축 분양한 연립주택 5호(101호 및 302호:2000.7.12. 분양완료, 103호, 301호 및 402호: 미분양) 중 미분양주택(3호)을 보유해 오다, 2005.8.19. 미 분양된 103호(대지 지분 62.380㎡, 건물면적 110.4㎡,)를 포함한 3호(세대)를 000에 임대사업자로 등록(2015-000임대사업자-2288, 2005.12.15., 209-90-6****)하고 임대업에 사용하다 2011.2.21. 쟁점주택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상 기재가액인인 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00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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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2018.11.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6.4.7.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인등기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고, 처분청의 현장출장 보고서에도 대표이사실과 직원 책상 등 사무실 설비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0.23. 000토지 365.3㎡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8.21. 이 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836.12㎡를 신축취득하고, 2015.9.11.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6.20. 이 건 부동산 중 제401호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대도시내 본점 전입 이전에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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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안하면 취득세 등 가산세까지 부과2018.11.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업종변경 등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28. 000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000토지 13,810.9㎡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생산품목변경, 공장위치의 변경과 공장규모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처분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개발이 청구법인과의 이 건 토지 분양계약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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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5년 이내 대도시 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부과는 타당2018.11.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2018.1.23. 처분청에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3.16.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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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집단환지로 알박기 가능할까?2018.11.1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집단환지의 의의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2. 문제의 제기 집단환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유지분으로 배분받는 것이므로, 공유지분 소유자 모두의 사용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었다. 갑도시개발조합은 집단환지를 설정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집단환지 신청을 안내하고 희망 조합원들로부터 매도의향서(이 사건 토지를 집단환지 토지로서 매도할 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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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2018.11.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청구인이 경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경락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2.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6.18.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5.2.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