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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사실 불분명해 감면부인 양도세 과세타당2019.01.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14. 취득한 000 전 1,329㎡, 같은 리 000 전 1,000㎡, 같은 리 000전 10㎡를 2016.8.29. 아들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10.3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1.30.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조세특별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감면(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7.4.26.부터 2017.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9.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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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어떠한 경우 발생하나?2019.01.29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라고 하고, 여기서 법인은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간주취득세제도는 지방세법이 부동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거래계에서 성행하는 등 과세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이에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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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2019.01.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쟁점소득)에 대해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8.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을 경매, 공매로 취득하여 재매각하는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나 입증 없이 매매의 계속, 반복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오판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 과세연도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처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지, 주소지가 모두 명확함에도 처분청은 고지서를 공지 송달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도에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하고, 쟁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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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세액 고지처분 잘못 없어2019.0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레를 내놓았다. 체납법인(000주식회사)은 2011.9.20.부터 2012.12.17.까지 수입신고번호 000(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2016.8.9. 체납법인에게 포탈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였고 00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4.1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15%에 해당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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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계좌인출액은 인건비…과표와 세액경정 타당…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8.18.~2016.3.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총수입금액 000, 필요경비000, 과세표준 000으로 하여 2017년 9.1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중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직원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전력비 000 합계 00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3.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직원 인건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불복, 2018.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를 총괄지배인으로 고용하였고 2015년 중 급여로 000을 지급하였다. 2015년에 안마사로 일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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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받는다2019.01.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00억원대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남인천세무서가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 후 시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7억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아시안게임 조직위는 2010년 OCA와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을 한 후그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쿠웨이트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5년 177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시 조직위는2017년 조세심판원에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 해 12월 조직위는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것은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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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괄양수도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 정당2019.01.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법인설립 전 2017.9.29. 000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다른 공동사업시행자는 000시장임)인 000주식회사와 쟁점사업에 관련된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000에 양수하는 ‘부동산 및 인.허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000을 사업장으로, 케이블카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26.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인.허가권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를 수취하고 2018.3.23. 관련 매입세액000을 포함하여 매입세액 000원을 조기 환급받기 위하여 2018년 1~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4.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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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2019.01.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7.20. 000전 3,306㎡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7.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000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에 나타나므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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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말정산시 누락소득 재산정 과세처분 잘못 아냐…2019.01.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연말정산을 하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8.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재미교포인 청구인은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의 반이 넘는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16년에 2곳의 금무처에서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7.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청구인은 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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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과세 잘못 없어2019.01.06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소각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적인 거래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엇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8.25.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주식 거래가 있던 다음 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3.11.25. 무상소각(감자)하였다. 한편 매수법인들은 2013.5.6. 설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그 대출 채무는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사(2016.4.18.~9.30.)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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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 설립은 ‘창업’…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2019.01.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9.20. 000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쟁점부동산)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7.10.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2017.10.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종전법인들은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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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 취득세 감면 타당2018.12.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고, 취득일로부터 7개월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2.18. 000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모바일기기 및 전자기기의 악세사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9.11. 000토지 및 건물(A동 연면적 6,979.07㎡) 과 000토지 및 건물(B동 연면적 2,523.97㎡, A동을 포함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도시 전입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본점 전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도시내 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의 A동8층 및 B동 지하 1층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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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안·혁신·특화 설계 불편한 진실2018.12.29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8. 3. 22.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을 보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되었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억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무상특화 전체 5,026억 원이 총공사비 2조 6,363억 원에 중복 포함)하였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2. 대안, 특화, 혁신 설계의 불편한 진실 시공자는 입찰제안서에 대안, 특화, 혁신설계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잡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특화, 혁신설계가 진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특화, 혁신, 대안설계라는 것이 통상 조합원 분담금 증액 요인으로 자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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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2018.12.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됐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면 1차과세시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19. 대전광역시 000 잡 2,261㎡(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인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2.6.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1차과세)하였다. 처분청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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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 매각증여 아냐…가산세 취소 경정해야2018.1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 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9. 000토지 1,485.8㎡(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매매금액: 000)을 체결한 후, 2015.6.30. 매매대금 000중 잔금 000을 제외한 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6.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처분청에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