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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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차 판매업 등 5개 업종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7.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다섯 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체는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구매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의무발행 대상자는 약 6만9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기관엔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엔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이 아니더라도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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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세무전략2017.06.14
필자가 현업에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외형이 커지게 되면 한번쯤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는 바 2가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법률적인 검토부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출자대가로 동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요건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일 것 (2) 전환하고자 하는 법인의 업종이 다음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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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세수 105.3조원, 지난해보다 8.4조원 더 걷었다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조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6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세수입은 35.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실적은 105.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조원이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1.8%p 증가한 43.5%에 달했다. 4월 한달간 법인세는 전년동월대비 2.0조원 증가한 9.7조원에 달했다. 12월 결산 코스피 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누계 법인세수는 2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4월 동안 전년동월대비 0.3조원 늘어난 4.7조원을 기록했다. 상장사 현금배당 금액이 2015년 19.1조원에서 2016년 20.9조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4월 누계 소득세수는 2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원 증가했다. 4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소폭감소한 15.2조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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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금융조세포럼, 신탁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논의2017.06.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달 18일 “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건물주인)가 아닌 수탁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두22485)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제71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부동산 펀드 지방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민 변호사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불이행해 부가세 체납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의 징수 과정에서 다른 신탁재산 또는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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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요령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2013년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분관계를 오인한 실수가 많고, 올해 첫 시행되는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직접적 매출은 아니지만, 사업기회제공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Q&A를 정리해봤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다. 올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40%로 개정됐지만, 20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기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뜻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칭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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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먹고, 잘못 적용하고…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백태 ‘혹시 나도?’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공개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임에도 확대 적용한 사례도 많았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다량 발생했다. 신고 시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며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업집단과 무관하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물론 그 친족주주도 해당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연 매출의 30%를 초과해 올리는 기업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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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신고는 30일까지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수증자 4100명과 수혜법인 3200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약 3100개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단,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과세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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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30일까지 신고2017.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은 사람 또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에 착수했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국내 거주 중인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해외자산이어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신고납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처럼 명의자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관련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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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실무체험으로 세무전문인력 양성 지원2017.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관내 대학들과 협력해 예비 일꾼들에게 실무를 통해 세무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5일 오후 3시 8층 회의실에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서대 대학생들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실무수습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실습이 종료되면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더불어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교양 및 세금 관련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세공무원의 인성교육과 대학생의 세금관련 지식함양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와 관학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2004년 창원대학교 등 13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관학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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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⑫] 국세청 개혁 자정(自淨)으로 풀다2017.06.06
국세청장이 바뀌면 국세행정 업무가 요동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 국세청 개청 50년 동안 20여명의 국세청장 얼굴이 달라졌다. 국세행정 업무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족히 변천됐지 싶다. 역대 청장 취임 때마다 나름의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갈 세정지표를 설정, 대대적인 개혁코드를 앞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용두사미 쇄신책이 된 경우가 허다했으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국세행정인양 비추어지기가 일쑤다. 개청 당시부터 1970년대까지의 세정개혁은 주로 세무부조리 등 부정과 비리척결이라는 명제 위에 기강확립 차원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1980년대 이후 개혁주체가 뭐였는지를 굳이 따진다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개선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진행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국세행정 운영의 선진화 도모였다고 자천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토를 달게 된다. 걸핏하면 윗물맑기운동, 관서장 책임사정제 등 자체 사정 정화 따위가 단골메뉴처럼 세정 쇄신방안으로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적이 있는 몇몇 전직 청장들이 비리 몸통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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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 강서세무서를 찾은 직장인들2017.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강서세무서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늘 31일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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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서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 시민들2017.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일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세무서에서 시민들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31일까지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하다.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더해지며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40% 가산세를 추가로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강서세무서에는 총 912명이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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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마감…“홈택스 쓰니 정말 편하네”2017.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미처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신고서 및 증빙서류제출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부받은 납부서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단일 사업장, 단일 사업소득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사전에 송부한 모두채움신고서 내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전화(1544-3737)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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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37억원…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1심 ‘유죄’2017.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9일 윤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 측은 외국 투자사와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엔에이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윤 회장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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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모바일 홈텍스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온라인세법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요령에 대한 손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