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및 서장급 인사 명단2014.06.27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6월 30일자로부이사관 및 서장급전보 인사 및 초임 서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자세한 인사 명단.□ 부이사관 전보(4명)▲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송기봉(국세청 대변인)▲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조성훈(국세청 소득)▲국세청노정석(대구청 조사1)▲국세청한재연(국세청 부가)□ 서장급 전보(77명)▲국세청 대변인양동훈(서울청 국조관리)▲ 〃 통계기획담당관 신희철(서초)▲ 〃 심사2담당관백운철(국세청 소득관리)▲ 〃 역외탈세담당관오호선(서울청 첨탈방지)▲ 〃 부가가치세과장김한년(국세청 심사2)▲ 〃 소득세과장조정목(국세청 국제조사)▲ 〃 조사2과장권순박(서울청 조사4-2)▲ 〃 국제조사과장최재봉(서울청 조사3-1)▲ 〃 세원정보과장김태호(국세청 조사2)▲ 〃 소득관리과장박해영(서인천)▲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장공석룡(중부청 조사4-1)▲ 〃 법인신고분석과장장철호(금융위원회)▲ 〃 조사1국 조사3과장 최시헌(조세심판원)▲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김기복(북대구)▲ 〃 조사2국 조사2과장최영준(대법원)▲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이상우(국세청)▲ 〃 조사3국 조사3과장남해찬(경산)▲ 〃 조사4국 조사2과장류득
-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약정이자 지급명세서 제도 개선돼야”2014.06.24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인 김겸순 세무사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 수입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금 전대차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임직원은 지급약정일에 25%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보통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 약정을 다음 연도말로 하는 현실이다.그러다 보니 개인이 2014년 12월 31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 급명세서를 201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세 법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만 가능한 실정이라 개인은 수동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이자수입 귀속연도를 발생주의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대 해 개인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세무사의 지적이다.김 세무사는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급명세서제출을 사 업자에게만 국한시키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0만원 이상 의무 발행해야2014.06.24
(조세금융신문)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해 징의 및 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따.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만원 이상으로 확대2014.06.24
(조세금융신문)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국세청은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 명.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2014.06.20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통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 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세수부족,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2011년분부터 시행되었다.(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모 2013년 매출액 규모가 다음과 같을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었다. 업 종 별 2011~2013년 매출액 2014년~ 매출액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등 30억원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5억원 10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
2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2014.06.20
2013 년 8월 8일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재산과세에 있어서는 부(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공제제 도의 개편과 재산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본 회의에서는 2014년 새해 첫날에서야 통과되었다.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전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 지각 처리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임에도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벼락치기’로 통과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은 2월 21일에서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은 3월 14일에 공포되었다.법률 제12168호(2014.1.1)의 개정내용종전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는 면제되었으나,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2014.06.20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농지의 교환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 농민의 보호 등의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미분양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인 1세대1주택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 규정을 요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세대]란거주자가 동일한 주소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첫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질병의 요양, 취학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비과세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등에게 주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거주자 자신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1주택이 되어 비과세
-
명의신탁주식 확인제도 주식가액 30억 미만만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또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1997년과 1998년 2년간 의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와 구별된다.실제소유자 확인은 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접수하면 된다.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
-
간소한 절차로 중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이의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강동세무서, 길동사거리로 청사 이전2014.06.17
(조세금융신문)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와 함께 한 울타리를 떠나 길동사거리의 ‘그린타워’ 빌딩에서 6월 16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강동세무서의새청사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에 인접해 있는데다 버스 운행 노선이 다양해 강동구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는 4층에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15층에는 조사과, 16층에는 소득세과와 법인세과, 17층 재산세과, 18층 운영지원과와 서장실을 배치했다.김문식 강동세무서장은 “강동구민의 숙원이었던 관내 청사 이전이 실현되어 앞으로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론스타, 남대문세무서에 1000억대 세금소송 승소2014.06.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천 징수된 1190억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원에 매각했고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LSF-KEB 홀딩스는 2007년 7월 남대문세무서에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
-
다양한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실태2014.06.12
(조세금융신문)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양했다.우선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한 경우가 있었다.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 A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 도피를 한 후 호화생활을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국세청은 또 해외도피처에 출장을 가서 납부 독촉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등을 압류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 천 만 원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체육시설설치법과…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강화2014.06.10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기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또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으면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어 올해에는 더욱 세심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지난해보다 급감2014.06.10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850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했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초과해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다. 또,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우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
임대소득 분리과세 추진…세부담 줄여 주택 매수세 회복 나서2014.06.0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발표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로 이어지면서 낮은 세율로 세금부담을 줄여 주택 매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수정논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3월5일 보완조치를 통해 (임대수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