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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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말정산 추가환급 달, 놓친 공제 꼭 확인해야2015.06.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된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67%(842명)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몰랐었다’고 응답,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다”며 “ 5월 재정산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2월 연말정산 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이중 환급돼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이용자가 평균 3~5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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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서 직원들은 왜 세법을 꼼꼼하게 따질까?2015.06.01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세금융신문) 사례 A : 얼마 전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문제로 세무서에 해명을 해야 했다. 나는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 비용을 처리했는데, 거래처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차이에 대해 모두 설명도 해야 했다. 거기에다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실제 받은 임대료보다 세금계산서를 낮추어서 발행된 것도 알고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차이를 밝히라고 요구까지 한다.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료를 항상 계좌로 송금하는데, 세금 신고 때문에 조금 낮추어서 신고하도록 서로 합의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문제되었다. 또한 자녀들 앞으로 자금이 입금된 경위와 빌딩 임대료가 왜 갑자기 줄었는가를 묻기도 한다. 사례 B : 세금계산서 발행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직원도 퇴직했고,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세무서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지만 정확 히 알려달라는 이야기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도매업으로 소위 유통업이다 보니 숫자만 보면 머리가 쥐가 날판인데, 통장 거래내역이 왔다갔다 하는 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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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2015.05.29
정종희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입주권이 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포함)을 말한다. 이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재개발 · 재건축되는 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되기 전의 권리이지만 사실상 주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에 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1.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7항)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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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연말정산 파동, 공평과세 강화하는 계기 삼아야”2015.05.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중‧저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계기로 공평과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법인세‧상증세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OECD 평균(25.3%)에 비해 낮고 OECD 국가내 20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수부족을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을 되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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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상속세, 100명 중 98명은 세금 한 푼 안냈다”2015.05.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100명 중 98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 146만건 가운데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상속건수는 2만 7000여건(1.9%)에 불과하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상속재산가액 126조 중 52조원(40.9%)만 과세됐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비율이 낮은 이유는 면세 비율이 높은 1억 미만의 상속건수가 전체 28만건 중 23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과세비율 역시 0.1%에 불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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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강화된 자영업자 세원관리, 종합소득세 미리 알고 대비하자2015.05.24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자 영업자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장기 경제 불황이 이어져오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기존 세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중 가장 탈세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이다.성신신고확인 대상자 확대강화된 세원관리의 대표적 케이스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늘어난 점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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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다2015.05.22
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소득세법의 변화2013년말 소득세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녀관련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도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계층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였다.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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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조약해석 잘못해 나이키에 100억 환급2015.05.22
<사진 = 나이키 홈페이지 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잘못 해석해 지난해 나이키스포츠에 100억원 가량을 환급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0층에 위치한 나이키스포츠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 2008~2012년 과세기간 동안 신고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나이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광고활동을 진행하고 각국에 있는 나이키 자회사에게 매출액 비중만큼 별도의 광고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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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부진 지속···20년 전 日노선 걷나?2015.05.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국세수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세수입이 예산상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러한 추세가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세수부진이 심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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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숨은 1인치를 찾아라!2015.05.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1.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기부금이월공제를 챙겨야 한다.Q : 추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기부금공제를 취소해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A :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해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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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초과액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2015.05.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원래는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를 웃도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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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직접투자한 개인도 역외탈세시 과태료 부과한다”2015.05.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부터 개인들도 해외 직접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법인에 투자했거나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내국인은 2014년 귀속소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직접투자 소득과 관련한 개인의 증빙서류 제출은 국세청장 고시사항으로 의무가 아니었고, 과태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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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 10명 중 9명 추가환급2015.05.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13만7566원)나 연봉 5500만~7000만원(11만5542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4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13일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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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어떤 세무사를 파트너로 선택할까?2015.05.17
(조세금융신문) 매년 5월의 신록이 푸르러지는 때가 되면, 세무관서나 세무업계도 엄청 바빠지기 시작한다. 3월 법인세의 신고가 끝난 후, 곧 이어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로 부산해지기 때문이다.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은 개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못했던 각종 공제자료도 이때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무관서 입장에서도 참으로 바쁜 달이 5월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어디 좋은 세무사 없어?”라는 질문이다. 세무서 직원들이야 당연히 어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 줄 리 없으니, 친구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질문하기 마련이다. 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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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여부 스마트폰 통해 확인한다2015.05.14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 여부 및 예상되는 추가환급세액을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개발, 7일 저녁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아직 환급대상자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통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접속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연봉이 정확한 지를 한 차례 확인한 뒤 이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결과화면을 보여주는데, 이런 간단한 절차만으로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추가환급세액을 5분 이내에 알아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직장인들 다수가 자신이 보완입법으로 얼마를 환급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