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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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稅 혜택…저소득자 '없고' 고소득자 '있다'2014.12.10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 혜택도, 고소득층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은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월세, 자녀 양육관련 비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7개 주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자에겐 좀 더 혜택이 돌아가고 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지출금액)을 먼저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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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박물관, ‘호적의 발자취’ 특별展 개최2014.12.10
10일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전시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컷팅 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서 3번째가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12월 10일부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전시한다.이번 특별전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적 특별展’의 주요 전시내용 중 하나인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경우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하도록 해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또한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 국가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논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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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편의서비스 활용하세요”2014.12.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국민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편의서비스를 알아보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올해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내년 1월 15일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하다.또한,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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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귀속 연말정산…월세 75만, 자녀 15만 등 세액공제2014.12.09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시작하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월세 최고 75만원, 자녀 1인당 15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등이 세액공제 된다. 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부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액공제로 바뀐 지출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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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연말정산…절세를 위한 Tip은?2014.12.09
(조세금융신문)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길 사항들이 많다. 특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9일 밝힌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연말까지 금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좋은 방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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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증여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2014.12.05
(조세금융신문) 열거방식에서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지만 과세대상이 되어 추징 받게 되는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등기·등록자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규정은 실질은 전혀 증여가 아니지만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의 주주명의에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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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주주 ‘분리과세’ 철회해야"2014.12.05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정부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을지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등이 참여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과세’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은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는 “대주주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간을 흔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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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양도세 도입…'쟁점'은?2014.12.0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일 국회가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의 세율(탄력세율 10% 적용),기본공제 연 250만원,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2016년부터다.최근 KDB 대우증권은 데일리 리포트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개인 매매의 위축을 불러오고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개인’만 과세 대상에…보고서는 현재 기관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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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원과장·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부산청 징세과장 공모2014.12.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4급 상당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국세청개인신고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소득세·재산제세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신고 및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세제 및 학자금 상환 관련 업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불합리한 세법령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부산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국세환급금 관리 및 국세물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지원자격은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이거나 연구사(관) 또는 지도사(관)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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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예고한 조직개편안 윤곽 나왔다2014.12.0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하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한다.국세청은 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세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시)'를 통해 드러났다.국세청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한다.송무국에는 송무1~3과가 운영되며,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송무2과장과 3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한다. 또한 송무1과는 소송사무, 심판청구, 불복인용에 대한 원인분석, 과세품질 평가 업무 등을 하며 2과와 3과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송무국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공무원 1명이 조세소송 1건을 맡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대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소송에 대응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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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2014.12.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매출채권등채권은상법상소멸시효,채무자의파산등에의해회수할수없는경우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법인세법상대손금으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요건은엄격하고또한법인세법외상법및민법등의규정이적용되는바,이하에서는소멸시효를중심으로채권의대손요건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먼저상법및민법,어음법,수표법등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등은그소멸시효가완성되었을때그사업연도에손금으로산입하여야한다.즉,소멸시효가지난사업연도에는임의로손금에산입할수없고경정청구에의해서만손금에산입할수있다.상법상소멸시효는5년으로외상매출채권뿐만아니라거래처에대한대여금(주된사업목적이금융업등이아니더라도)또한동일하게5년이다.채권중어음및수표는5년보다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바,어음의주채무자에대해서는만기일로부터3년,어음소지인의상환청구권은1년이며수표소지인의지급보증인에대한청구권은지급제시기간경과일로부터1년,상환의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6개월이소멸시효이다.민법상소멸시효중상법상소멸시효보다단기인것은그단기소멸시효를적용한다.위의1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은주로영세한사업자등에해당하는것으로3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보다신속한결제를요하기때문에1년의단기소멸시효가적용된다.한편,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에대해당사자간에다툼이있어채권의변제기가도래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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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서민층에 2조원 푼다2014.11.24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내년서민지원을위해2조원가량투입할예정이다.24일국세청에따르면,내년부터는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전문직을제외한자영업자가포함된다.여기에근로장려금지급기준도올해가구원의재산합계1억원에서내년에는1억4천만원으로완화된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처음으로 자녀장려금도 도입된다.자녀장려금은근로소득자,그리고전문직사업자를제외한자영업자가운데부부합산총소득이4천만원미만인가구의18세미만의자녀에연간최대50만원씩을지급하는것이다.다만,가구원재산이1억4천만원이상이면장려금을받을수없다.또한 외벌이가구의경우합산소득이2100만원미만,맞벌이가구는합산소득이2500만원미만이면자녀1인당50만원을지급받으며,그이상에서는소득규모에따라지급액이30만원까지낮아질수있다.국세청은내년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 등저소득층지원에투입하게되는금액이2조원에달하는것으로예상했다.국세청은우선 내년에지급되는근로장려금은올해지급금액인6900억원에비해4천억원이상증가한1조1천억원가량이될것으로봤다.또 내년 들어처음으로도입되는자녀장려금도9천억원가량될것으로전망했다.이들지원금은별도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니라국세청이징수한세금을재원으로하고있다.국세청관계자는이와 관련해 “일은하지만소득이낮은근로자들에게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EITC)지급대상이내년부터자영업자로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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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증세, 이미 5년 전부터 진행 중”2014.11.20
(조세금융신문) 최근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전경련이대기업에대한증세가5년전부터시작됐다고지적했다.20일전국경제인연합회에따르면,명목법인세율만인상하지않았을뿐최저한세율인상,각종 공제및감면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신설등대기업에대한‘실질적인증세’가2009년부터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또한투자지원세제도축소양상을보였다.‘특정설비’가아닌‘설비투자전반’에대한유일한세제지원제도인임시투자세액공제가2012년‘고용창출투자세액기본공제’로바뀌면서2009년10%이던공제율이내년0~1%까지축소될예정이다.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연구·인력개발(R&D)세제지원역시2012년부터거의매년공제율을낮추고공제대상을축소하는반면,공제요건은강화하면서축소일로를걷고있다.이외에도 올해R&D준비금손금산입제도가폐지되었으며,R&D비용세액공제율,R&D설비투자세액공제율이모두낮아졌다.이에전경련은올해상반기대기업실적이지난해보다더나빠진상황에서법인세율마저올릴경우우리경제의활력이더욱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홍성일금융조세팀장은“대기업세부담의‘상한선’격인법인세율은2008년감세이후변하지않았으나,‘하한선’에해당하는최저한세율은작년2%p에이어올해도1%p올라현재17%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최저한세가도입된1991년12%이래가장높은수치”라고 강했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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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인상은 세수 감소 부채질…논의 중단해야”2014.11.20
(조세금융신문)최근복지재원을마련할방안으로거론되고있는법인세인상안에대해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기업실적과세계적인법인세인하추세등을고려해서인상해서는 안된다는주장이나왔다.전경련은최근 “법인세인상주장의요지는대기업에게감면해준법인세를원래수준으로환원하여복지재원으로활용하자는것”이라며“섣부른법인세인상논의가기업활동을위축시켜결과적으로세수감소를부채질할수있다”고우려했다.우선,법인세인상논의를하기에최근기업실적이너무좋지않다는주장이다.전경련은우리나라간판기업들은최근영업이익이대폭감소하고있으며,적자를내는기업들도다수생기는상황에서법인세마저올리면기업의부담이늘어나투자가위축되고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밝혔다.또한전경련은“지난정부에서대기업의감세정도는중소기업에비해크지않았으나이번정부이후대기업에대한과세가강화되는추세”라고강조하며“상위0.1%기업이법인세전체의2/3를부담하는가운데법인세인상은상위기업의발목을더잡는것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우리의법인세인상논의와반대로세계는법인세인하추세가뚜렷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OECD국가평균법인세율은2000년대이후지속하락추세이며,금융위기이후최근에도인하또는최소한현수준을유지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강조했다.한국의법인세수준이주요국,경쟁국대비낮지않다는점도내세웠다.전경련은“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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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세수 진도율 70.5%…세수 ‘비상’2014.11.20
(조세금융신문)정부의국세예상치와실제세수간격차가갈수록커지면서작년에비해세수구멍이늘어날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20일발표한11월월간재정동향에따르면올해9월까지국세수입은152조6천억원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3천억원증가했지만,세수진도율은70.5%로지난해같은시점의75.5%보다5.0%포인트낮았다.국세수입은2012년에도정부 예상치보다2조8000억원 적게 걷혔으며,지난해에도8조5000억원이부족했다.이러한추세라면올해도최소8조5000억원의세수펑크가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올해세수가정부예상보다10조7천억원부족한205조7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올9월까지소득세와교통세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각각3조8천억원,1천억원늘었지만관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각각1조3천억원,9천억원,6천억원줄었다.진도율은전체항목에서마이너스를기록했다.한편 1~9월누계총수입은259조9천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조5천억원감소했고,총지출은266조4천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조9천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통합재정수지는6조5천억원적자를보였으며관리재정수지는34조9천억원적자를기록했다.9월말기준중앙정부채무는496조2천억원으로만기를맞은국고채권과외평채권을상환하면서지난달보다14조9천억원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