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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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2023.04.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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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라 '상속세' 내게 된 납세자 고민 해결…국세청, 맞춤형 ‘세금 상식’ 배포2023.04.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시작해 상속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주택 상속 시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발생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자세히 살핀다. 국세청은 28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됐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 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가 포함됐다. 먼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를 통해선 그간 상속세에 관심이 없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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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PC‧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31일까지 마쳐야2023.0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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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알림서비스…실직 등 상환유예 최대 2년2023.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6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홈페이지에서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경우 집배원이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상황을 미리 안내한다. 전자송달을 신청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월급을 받을 때 학자금을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납부의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는 대출자는 신청에 따라 2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한하는 경우 4년까지 유예한다. 의무상환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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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상암DMC 신산업・혁신기업에 찾아가는 세무컨설팅2023.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5일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DMC 첨단산업센터를 방문하여 디엠씨코넷 이방희 이사장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컨설팅을 제공했다. 사단법인 디엠씨코넷 상암동 내 첨단클러스터 DMC 입주기업 내 경제단체로 IT, 소프트웨어, 방송미디어 분야 등 약 200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첨단IT 산업 등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K-문화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상암 DMC 입주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씨알미디어(주), 클릭트(주) 등 방송미디어・초실감방송 콘텐츠 개발업체를 둘러보고 XR 등 메타버스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디지털 기반의 미래전략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열기를 직접 경험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1:1 가업승계, 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인들에게 절세 방안은 물론이고 세무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수 서울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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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이르면 연말부터 시행2023.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홈택스·손택스 내에서 납부유예‧경정청구 신청 및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 연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되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역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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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트라, 수출기업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코트라(사장 유정열)이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코트라는 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또는 국내 복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애로 사항을 수집해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은 최우선으로 코트라 전달 사항을 해결한다. 국세청은 주요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다수 국가에 전면적인 파견은 아닌 만큼 우리 기업들의 세무 고충을 모두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 기관은 코트라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중인 국세관을 통해 협의한다.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국세청도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와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세무컨설팅과 조세 강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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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2023.04.1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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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평택상의 간담회…경제회복 위해 세정지원2023.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보영)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성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주기 연장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 적극 홍보 등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중부국세청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며 평택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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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스트셀러 ‘주택과 세금’…2023 개정판 발간2023.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망라한 ‘주택과 세금’ 2023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나오지만,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택 관련 세금을 책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을 2021년부터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2023 주택과 세금’ 역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정보와 변경된 주택 세금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3 주택과 세금’은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 17일부터 발송된다. 향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e-book 형태로도 공개한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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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준조세 4년새 30% 증가2023.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1천억원)는 조세 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천억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천억원)는 2017년 58조3천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천억원)보다 많았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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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가 무엇일까?2023.04.1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는 해당 제도 시행 이전 과거 불명확하고 까다롭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와는 다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명의신탁 관계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제출한 여러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및 요건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1 : 1995년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규정에 따라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모두 내가 마련하였다. 소득세 문제 로 배당도 자유롭게 못하고 있어 잉여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니 명의상 주주들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 과거 상법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말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 필요하였고,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 3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200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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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가 초래한 법인세 펑크 사태…서민지원 삭감 후폭풍 온다2023.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대기업 세율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수조 단위로 올렸다. 여기에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를 통해 국내외 이익분여를 통한 구멍을 만들어줬다. 부동산 보유세를 토막 낸 것도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이 악화되자 건전 재정을 명분으로 근로장려금 등 서민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유류세 이하 조치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추경호, 왜 세수펑크 가능성 시인했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시작한 지 겨우 3개월만에 세수 펑크 가능성을 시인한 셈인데 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지에 대해 추정할 단서가 있다. 세금 실적 악화 이야기는 1월에도 나왔는데 당시 정부 내에서는 3월 법인세 실적까지 보고 진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대해 올해 내는 세금인데 전년도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임금상승률에 제한을 뒀을 테니 올해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로소득이 위축된다면 자산소득이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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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의 경상수지 200억불 흑자 기대…근거는 겨우 '관광활성화'2023.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최종 보루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참담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20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경제 해결해보겠다며 꺼내 든 방책은 현재로선 국내 관광 활성화 정도다. 지금 둑이 터졌는데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지난해 경상수지 방어한 해외배당 지난해 무역수지는 477억8500만달러 적자였다. 이에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며 경상수지에서 298억3100만달러 흑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입 수지를 근거로 하지만, 경상수지는 수출입 외에도 해외투자로 얻은 주식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해외배당‧이자의 몫이었다. 2020년 134억8700만달러였던 본원소득수지는 2022년 228억84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이중 이자‧배당 등 수입은 237억8000만달러였고, 임금수지가 9억 달러 깎아먹었다. 반면, 상품수지는 2021년 757억3000만달러에서 2022년 150억6000만 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무역수지도 2021년 293억700만달러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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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피상속인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속신고 유의사항2023.04.07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외상매출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등 채권이 있는 경우 장부상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미수이자상당액이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외상매출금 등 평가액 = 장부상 원본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 다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회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현금 계정으로 사실상 사업장에 실제 보관된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상속인이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과 기계장치‧차량 등 유형 자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업종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