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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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전대웅 국세조사관, 사례중심의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 집필2022.09.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국세공무원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실무사례’가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에서 출간됐다. 저자 전대웅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용산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급 조사관’이다. 이 책의 특징은 분량이 많지 않아 완독이 가능하고 법문만을 그대로 싣거나 단순히 결론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도출과정에 집중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출간됐다는 점이다. 특히 각 문단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을 기재함으로써 저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집필됐다. 신국판, 432페이지 분량으로 집필된 이 책은 40가지 사례를 엄선해 수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내용, 추가 고려할 사항 등의 형식으로 꾸며졌다. 기존 서적에서 보기 어려운 형식이다. 이 책은 국세공무원을 비롯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체 관계자 나아가 공인중개사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 부분’도 저자의 집필 내용이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글자체와 톤 등을 정성스럽게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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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 증여, 절세의 마지막 타이밍은 2022년2022.09.1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부동산 증여는 여러 장점이 많아 항상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까지 증여하여 자산분산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 형성,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선택을 통한 절세, 그리고 핵심목적인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2022년 7월 21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여 후 양도할 때 절세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의 이득을 못 가져갈 수 있는 이월과세규정이 ‘10년’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월과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나의 증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원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다면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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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3.5배↑ 상속증여세도 2.1배 증가2022.09.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지만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로,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천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4천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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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2%p 상승…대기업 0.3%p 하락2022.09.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3.5%로, 전년(13.3%)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1.7%로 전년(22.0%)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중견기업 실효세율 역시 19.3%에서 1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기업 실효세율은 대체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8년 18.4%,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 등을 기록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올랐으며, 중소기업은 12.9%에서 13.5%로, 중견기업은 18.4%에서 19.2%로 각각 상승했다. 윤창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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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힌남노' 피해 납세자에 납부연장 및 세무조사 중단2022.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7일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내 힌남노 피해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무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상실 비율에 따라 내지 않았거나 앞으로 낼 세금에서 공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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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자에 부가세 납부연장…6개월간 세무조사 중단2022.09.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하고,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6개월간 신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 또는 예정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한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한 세금 또는 앞으로 부과될 세금에서 공제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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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세무서, 부가세 과다납부한 영세상인 233명에게 3억200만원 신속 환급2022.09.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포천세무서가 의제매입세액 신고누락이나 과소공제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세정지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경정 결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7일 포천세무서(서장 김형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내 코로나19와 수해가 집중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했지만,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경우가 있어 세정지원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과오납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1만 1천여 사업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분석으로 233개 관계된 사업자를 발굴했으며, 주요공제 의제매입세액 과소 유형으로는 업종별 공제율, 공제한도율 오류 등으로 공제요건이나 계산방식이 복잡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포천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정확한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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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깎아주는 법인세 13조원…전체 감면액의 5분의 1수준2022.0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제일 큰 세목은 소득세로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에 달했다.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2022년 37조2715억원에서 다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액 비중이 큰 이유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공제형식으로 일괄 빼주기 때문이다.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내년 5조890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금감면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소득세 감면규모가 커졌다. 내년 근로장려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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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46만명에 안내…15일까지 신청2022.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역시 재산 계산 시 포함한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한을 놓쳤어도 내년 3월에 20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을 이용하거나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도 된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하반기분‧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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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대한상의 간담회 "세무조사 규모 감축, 정기조사 비중 확대"2022.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1일 대한상의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사전심사제도 확대 및 운용개선,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심판·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사례에 대한 정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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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7월까지 세금 261조원, 진짜 ‘세수호조’일까…승부처는 8‧9월2022.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2조원 더 걷힌 2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걷히는 소득세도 나름 잘 걷혔지만, 주축은 지난해보다 24조원 더 걷힌 법인세다. 하지만 아직 법인세 올해 목표인 104조원이 되려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30조원 이상 더 걷혀줘야 한다. 중간예납은 내년도 낼 세금을 예납 형식으로 미리 내는 돈인데 예납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운용수익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혜택과 세율인하 등을 미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고환율‧고금리 등 대외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선뜻 법인세 예납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세금 중 가장 큰 세목으로 국가재정의 뿌리 중 뿌리다. 국회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올해 총 국세수입 목표는 343.4조원이었고 이중 소득세 105.8조원, 법인세 74.9조원, 부가가치세 77.5조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면서 세금 목표치를 396.6조원으로 53.2조원 올려잡았다. 주축은 소득세와 법인세였다. 올해 소득세 목표는 127.8조원으로 22조원이 뛰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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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10년 확대 건의2022.0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31일 국세청장에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10년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해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장에 건의했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다”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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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이현규 청장 '경제단체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2022.08.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3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10개 경제단체 회장단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이순종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한영돈 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이헌구 회장, (사)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 (사)인천비전기업협회 김동훈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서임순 회장,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박근영 회장, (사)인천유망기업연합회 김동원 회장, (사)고양시경제인연합회 이상헌 회장 등 10명의 지역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제단체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납세유예,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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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중소상공인 의견’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2022.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29일 중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세무행정 지원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오후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 참석 하에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국세청과 경제·직능 단체 간 상시소통 기구로 지역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 6개 분야 29개 단체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소 및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정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중심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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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세무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해드려요2022.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난 17일 오전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성원 광산세무서 법인세 팀장은 3고(물가·금리·유가)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소개했다. 특히 고용증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감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세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학 광산서장은 “지역경제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공제·감면 세액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 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