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문제와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등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포용금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해 서민 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민원,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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