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을 비거주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잘못…취소해야

2021.03.11 09:00:00

심판원,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 100%소유한 자회사 임직원은 거주자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3.6.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4.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0.2.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사실과 무관하게 소득세법 기본통칙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의 규정에 비추어 김00이 국내기업인 000에 취업하여 해외파견근무자로 파견되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 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국한 2019.2.10.부터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2001년경부터 2018.2.10. 국내 입국 시까지 중국에 거주하며 생활근거를 두고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 동안 청구인과 000은 연간 180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8.2.23. 이후 자매 000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 거주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뿐 사실상 생활근거인 ‘거주지’로 볼 수 없고, 국내에 자녀가 있으나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성인으로 경제적 지원 등 부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충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내국법인인 000에 입사 지원하여 태국현지법인인 000에서프레스생산 및 금형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000은 내국법인인 000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상 거주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전1941, 2021.02.1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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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기자 jk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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