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관세의 법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고, 서류도 구비되어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단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숨은 이윤도 발굴하는 꽤 괜찮은 수단으로 이 관세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악용과 관련해서는 엄벌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1)
1) ‘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 고태진, 2018.01
관세환급은 수출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애초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2)을 돌려주는 제도다.
2) 관세 및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말하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빠진다. 이는 관세환급특례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순수 국산 원재료만으로 물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이런 이유로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도 관세 환급을 해주고 있다. 물론 환급(Drawback, Refund)이란 말 자체와는 어울리지는 않는다. 뭔가를 내고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환급일진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도라 일컫는다.
정리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출물품별로 환급액을 미리 정하여 고시(간이정액환급률표)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수출자가 법적기한 내에 신청하는 방식이 간이정액환급제도다.
기술한 바와 같이 환급이 아닌데 환급이란 말을 써야 하니 여러 오해가 난무할 수 있어 이런 혼돈을 불식시키고자 관세환급를 총괄하는 특례법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서 강제로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집어넣어 놓았다.
즉, 법에서는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통해 계산된 금액을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본다’고 못을 박았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아무래도 수출물품에 들어가는 관세를 산정하는데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3)들이 대상이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환급실적의 규모가 큰 경우는 관세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기업들에까지 굳이 권리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 기준을 6억으로 정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이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만이 간이한 환급절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예외적 관세환급제도
1985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실제 총 관세 환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나, 업체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총 환급업체의 50% 이상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주요 고객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EU FTA 협상 당시 국내 중소기업에 ‘특별히’ 유리한 관세혜택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관세 환급제도에 대해 EU가 절대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난색을 표했던 예민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듯 예외적인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환급방법을 소위 개별환급이라 부른다. 환급특례법에는 개별환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관세의 특성에 맞는 당연한 환급 방식이기 때문이다. 간이환급은 환급이 아닌 지원책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기업이든 원칙적 관세 환급방식인 개별환급으로 자신이 받을 환급액을 계상하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상기한 중소기업에 한해 필요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개별환급으로 진행할지를 선택하게끔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각자의 환급금 중 더 높은 금액의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두 개 중 어느 하나를 결정을 했다면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기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환급자격 취득 이후의 수출신고분은 그 자격에 따라 환급 신청해야
어떤 회사가 제조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들어가는 부분품 중 수입이 많아 그 부분품 수입시 관세를많이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회사는 개별환급금이 정액환급금보다 높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이라는 절차를 밟고, 개별환급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다 수준 높은 FTA 등의 발효로 실제 납부하는 관세가 ‘0’이 됐다면, 개별환급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0’이 된다. 환급신청 당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 기업은 고시된 정액환급율표대로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간이정액환급업체로의 전환전략을 다시 세워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미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사라진 시점에도 수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환급신청 직전에 간이환급업체로 자격을 변경하여 간이환급금이라도 받기를 원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관세환급의 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수출통관완료)시점에 발생한다. 환급신청할 때가 아니다!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여부도 마찬가지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니라 환급청구권의 발생 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기업은 간이환급업체로 자격이 전환하기 전까지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0’이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점이 불명확하여 수출통관과는 관계없이 환급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수출한 건에 대해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중 유리한 것을 택해 소급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한 수입자와 관세청과의 법적분쟁이 있었고 그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관세청이 받아들여 고시로 운영되던 것을, 2018.2.13. 환급특례법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논란의 여지를 아예 제거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
그럼 남은 것은 하나다.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실수 없이 최대로 받기 위한 자사에 맞는 환급자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출할 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싱 프로세스를 먼저 철저히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시간이 지나 크나 큰 환급액의 차이로 후회를 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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