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권 확보...신세계免는 인천공항 면세점 면적 증가

2021.12.24 10:19:23

관세청, 2021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롯데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면세점을 각각 김포공항, 대구국제공항에 운영권을 허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 참여해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이번 특허 심사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 차례 운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만약 연장을 한다면 최소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이 진행한 '2021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출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랜드관광호텔은 대구국제공항출국장과 입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다.

 

또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매장 면적도 571㎡ 증가됐다. 경복궁 면세점도 400㎡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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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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