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노사 간 상생 및 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사관계 우수기업’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경영인증원은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과 노사관계 성숙도, 무분규 기간 등을 현장 인터뷰와 전 직원 설문조사, 실적 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수평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 호칭을 ‘님’으로 통일한 단일호칭 제도를 시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과 임직원 사이 실시간 소통을 위한 사내 인터넷 방송인 ‘네공라이브’를 격월 1회 진행하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여성 직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휴가 10개월, 연장육아휴직 1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을 제공하여 최대 49개월의 휴가·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를 지원한다. 남성 근로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노사 구성원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상생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인정받게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라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활발히 소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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