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재계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 단서 본문
- 단서 괄호 전단
- 단서 괄호 후단
-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 개정 전 문구 “양도한 후”를 “처분한 후”로 개정
- 기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됨
- 분양권 처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계산
- 입주권 처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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