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③항을 중심으로)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여부
3.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
4.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
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
6. 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
7. 실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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