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상속주택]
1.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
2.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3.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됨
4.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5. 상속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6. 일반주택을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주택의 범위]
1. 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이어야 함.
2. 무주택자가 별도세대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안됨
3. 일반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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