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세금폭탄]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세 낼 돈을 먼저 증여하세요!

2024.06.18 15:31:01

이지한 상무-안성희 세무사의 캐미...1년만에 다시 연재
증여세 세금폭탄 방지 위한 절세포인트...10세 이하 자녀, 현금·예금이 최적 증여 재산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전략

 

Tip1.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 현금·예금

◎  증여목표>


 - Seed money 마련

 - 10세 이후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 마련

 

Tip! Ⅱ.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 부모보다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을 것

◎ StepⅠ. 삼촌, 고모 등 친족 간에 서로 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비과세

◎ StepⅡ. 부모: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

 - 자녀: 삼촌등으로부터 수증받은 1천만원으로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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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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