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의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2. 다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
3.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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