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세금]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한 번 더 준다고?

2022.12.02 18:30:38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한 번 더 준다고?★

 

1. 대체주택(소령 156조의2 ➄) 비과세 개요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4.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5. 유권해석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자 요건”의 문제점

 

6. 분양받은 주택 또는 입주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7. 대체주택을 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함

 

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9.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10. 비과세받은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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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 dlghdlgus@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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