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쉽게 풀어본 2020연말정산 Q&A ①

2021.01.01 06:00:00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인적공제 받기 위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2020 연말정산 동영상 Q&A로 짚어봤습니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과세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곧 제2편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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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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