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2022.02.15 09:00:00

심판원,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

 

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해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두 차례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및 2020.9.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제품 판매 및 수출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영수증)을 확보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은 급여, 장비임대료, 기계부품구입, 유류대, 인프라건설 등 현지에서의 조림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지분비율 유지의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현지 조림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대여금 투자의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실시된 정기세무조사 시 쟁점대여금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돼 전체 관계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쟁점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OOO 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업에 조림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조림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림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조림기간이나 육림기간이 길어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바,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7912 , 2022. 01. 27)을 내렸다.

 

[주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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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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