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바지사장 주장한 회사대표…가짜 실소유주‧대표됐다가 세금추징

2022.09.09 07:14:5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도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꾸몄던 대표이사에 대해 물린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0-구합-24228, 2022.05.12.).

 

A씨는 2014년 2월말부터 같은 해 8월 초, 2015년 3월 초중순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B사는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된 2015년 6월 30일 소유건물을 팔았고, 세금 정산 없이 회사를 폐업했다. A씨는 회사 폐업 5일 전 회사대표에서 사퇴했다.

 


동대구세무서 측은 A씨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건물 매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폐업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세금을 A씨에게 물렸다.

 

A씨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을 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 돈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B사 주식을 회사 실소유주인 지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며, 나머지는 주식매각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자신이 B사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업 당시 자신은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경우 회사 대표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있지만, 이름만 빌려주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바지사장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사 건물 매각 시 자신이 회사 대표로서 매매를 주도한 점,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되지 않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사 대표로 등재된 인물이야 말로 실제 직업이 모 은행 직원인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A씨가 내세운 실소유주가 A씨로부터 B사 주식을 사들인 적이 없는 점, A씨가 회사 폐업 5일 전 대표이사를 그만두었으나, 이 당시 대표이사 교체 업무를 한 인물이 A씨가 운영하는 별도회사 직원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대구지법은 A씨가 B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B사 폐업 시 정산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A씨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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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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