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짜 1주택자 들통나자 중복세무조사 몰아간 납세자…법원, 단순확인은 세무조사 아니야

2022.09.12 07:3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행정서류 등 단순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확인 작업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 7. 20.).

 

A씨는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A씨는 주택 재개발입주권 매각 당시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로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A씨는 오피스텔 1채, 재개발 입주권 1채 등 2주택자가 돼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일 경우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과거 A씨와 A씨의 딸이 집으로 살던 곳으로 A씨는 2019년 5월 사업자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하지만 A씨는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고, A씨가 사용하던 생활가전과 가구들도 고스란히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피스텔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A씨가 납부하고 있었다.

 

사업자 B씨는 A씨가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고 그해 4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직전 해당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를 옮겼지만, A씨의 물건을 치우고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내부 단장 등의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11월경 납세자들이 신고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정한 지 내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주택자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서류상 사업용 오피스텔 임대로 꾸민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을 관할 세무서 측에 지시했고, 세무서 측은 2020년 11월 A씨에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세무서 측은 별도로 해당 오피스텔로 세무공무원을 보내거나 A씨의 장부나 서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A씨가 세무서로 찾아가 소명하긴 했으나, 세무서의 소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A씨가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A씨는 세무서 요청대로 오피스텔 임차인의 간판사진, 명함, 금융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서류를 점검한 관할 세무서는 2021년 3월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행정서류(공부)상 해당 오피스텔이 사무용이고 주택이 아니라며, 2020년 11월 세무서 측의 소명자료 요청도 세무조사고, 2021년 3월 세무조사도 세무조사니 같은 사안을 두 번 세무조사했다며 위법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B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진짜 제대로 된 계약인지 의심된다며, 2020년 11월 세무서의 소명자료 요청은 행정 서류제출 등 단순사실 확인에 불과하다며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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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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