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전액 구제되나"...오늘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

2022.11.14 02:05:16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 4천885억원 어치 판매후 환매 중단
상품 실체 인정 여부가 쟁점…5대 사모펀드 피해구제 마무리 국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4천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이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법리가 적용될 경우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사상 3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인데,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천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천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금감원 역시 여러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 사기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상당한 자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분쟁 조정까지 마무리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난다. 다만 분조위는 피해자와 판매사 등이 모두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를 갖는 만큼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펀드 구제의 마지막이기도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 차례 이상으로 분조위가 열릴 수 있다"고 분위기를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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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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