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해당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17일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 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독일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개발 사업을 맡았고, 싱가보르의 반자란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했다.
국내에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시행사의 파산으로 2019년 7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면서 6개 판매사 역시 계약 체결 시 같은 상품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과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우리은행은 ‘젠투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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