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獨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길 열렸다…‘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2022.11.22 10:00:00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나머지 투자자 분조위 결정 토대 자율조정 진행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22일 김범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전날 진행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6건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은 다른 헤리티지 관련 분쟁 조정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번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를 바라보는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그래서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였다.

 


분조위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금감원에 분쟁조정 건으로 접수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총 6개사가 계약 체결시 이 같은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과 신용도 및 재무 상태가 우수하여 계힉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이므로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는 신한투자 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며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총 6개사와 피해 당사자가 분조위 조정안에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투자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수도원과 병원, 우체국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옛 건물들을 주거용 등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 7개 금융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나 해외 시행사 파산에 따라 2019년 6월 판매가 중단됐고, 회수되지 못한 자금은 무려 4746억원이었다.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총 6개사에 대해 190건이었고, 이 중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으로 판매 비중이 가장 컸다.

 

금감원은 앞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열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판매사들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 참고 : 아래 영상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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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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