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6조8천479억원(사모펀드 6조6천482억원·공모 1천997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 민원은 1천787건에 달한다.
특히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 등 5개 펀드가 2조8천845억원(42%), 분쟁 건수 1천370건(77%)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는 수습 국면"이라면서 "옵티머스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나머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조4천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1조1천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천611억원)·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3천548억원)·배상금 일부 선지급 또는 사적 화해(약 6천억원·작년 말 기준) 등이다.
옵티머스 펀드(5천209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티지(펀드 규모 5천209억원)·디스커버리(2천562억원)·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제재 수준을 정할 때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배상 노력을 참작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해 28개 금융회사(우리·하나은행 중복 집계)를 검사했다. 8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났고 20곳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고,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4월 말께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 5대 펀드를 팔았던 기타 금융사에 대해서는 올해 중 검사를 벌인 뒤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시작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율 점검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잠정 9천43개 펀드 중 81.9%에 대한 점검이 지금까지 이뤄졌다.
운용사·판매사·신탁업자·사무관리회사 등 업계가 운용자산의 실재성,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금감원 및 관계기관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전문 사모 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작년 7월부터 운용사 20곳(전체 233개 중 8.6%)을 검사했다.
대규모 불법 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운용역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판매사에 의존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것 등이 적발됐다.
한편 2019년 대규모 손실·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작년 말까지 투자자 2천876명 가운데 2천808명(97.6%)이 평균 58.4%의 비율(손해액 4천453억원 중 2천470억원)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