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사 윤모씨(오른쪽)와 송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728/art_15941006447356_1f7ffe.jpg)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사 윤모씨(오른쪽)와 송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심사가 2시간 45분여만에 종료됐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14분까지 이어졌다.
당초 김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씨 측은 심사에서 "펀드 서류를 위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윤씨 측은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했다"며 "이걸 안고 가면 잘해주겠다고 했기에 믿고 가려고 했는데 떠안아야할 것이 크다 보니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 등 관계자는 투자자들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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