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가입 고객에게 투자금 일부를 선지원한다.
지난 27일 NH투자증권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가입 고객의 자금 사정과 자산 현황 등을 고려해 투자금 중 최대 70%를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 3억원 이하는 70%, 10억원 미만은 50%, 10억원 이상은 40%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법인 역시 개인과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만, 투자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30%를 지원하는 점에서 다르다.
펀드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만 유동성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을 받더라도 이후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을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하하기 위함”이라며 “유동성 문제 등 고객들의 2차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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