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과 관련된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를 동시에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45) 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후 관련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루에 여러 명을 잇달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측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옵티머스 측은 기업 인수 합병(M&A) 초기 단계인 '딜 소싱'(Deal Sourcing·투자처 발굴)을 담당한 윤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