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 ‘전액반환’ 라임-옵티머스 뒤 이을까

2022.11.21 16:00:07

금감원 14일 이어 21일 분조위 개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여부 관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첫 분조위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심의를 이어간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지난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첫 분조위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한 조정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선 분조위에서 금감원은 시간 부족으로 펀드 판매사와 환매 중단 피해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

 

이번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라임과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수도원과 병원, 우체국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옛 건물들을 주거용 등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 7개 금융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885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나 해외 시행사 파산에 따라 2019년 6월 판매가 중단됐고, 회수되지 못한 자금은 무려 4746억원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총 6개사에서 190건이다. 이 중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으로 판매 비중이 가장 크다.

 

투자자들은 펀드의 투자대상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놓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은데도 불구, 금융사들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개된 분조위에서 판매사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지려면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이므로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헤리티지펀드 관련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와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고, 금감원 또한 여러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 사기성에 무게를 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판단 방향은 투자제안서 상 내용과 계약당시 실제 사실이 달라 투자자의 착오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은 앞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열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바 있고, 판매사들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다만 헤리티지 펀드가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책임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투자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 결정은 가능성이 줄어든다.

 

금감원 측은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을지는 말하기 힘들다”며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일 내용이 즉각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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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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