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내고 다음주 속개

2022.11.14 20:37:29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 4천885억원 어치 판매후 환매 중단
상품 실체 인정 여부가 쟁점…5대 사모펀드 피해구제 마무리 국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4천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내 못한 채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와 관련한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천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천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금감원 역시 여러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 사기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상당한 자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분조위 결정에 있어 최대 관심은 불완전판매로 보고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 적용되느냐다.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는 금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반면 민법 적용을 받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잘못된 정보 전달이나 상황 판단으로 애초에 상품 판매가 잘못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실시한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투자자들도 펀드 판매사들이 허위 정보에 기초해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이므로 마땅히 계약 취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자료조사 등 사실관계 파악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그동안 지연돼 왔다. 

 

이번 분쟁 조정까지 마무리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견진술을 받는 중에 종료돼 더 의견진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분조위는 다음주께 잡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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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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