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미흡'에 주의 요구

2023.01.23 11:01:11

경영 유의 4건·개선사항 8건 통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내부 통제 등의 미흡으로 주의요구 제재를 내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점검해 내부통제 업무 조직 및 보고 체계와 위험 집중 및 내부거래 관련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4건과 개선 사항 8건을 통보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현대차는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사를 선정하고 자본 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 적용 대상인 일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고위험 내부 거래 사전 검토, 집중 위험 및 전이 위험 관리 등을 제외한 채 운영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업무 중복과 관련해 내부통제팀 간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조기경보체계의 운영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비금융사 임원의 금융사 겸직과 관련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 이사회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 금융사 이사회로서 최종 심의 및 의결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게 내부통제협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 통제 기준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소속 금융사의 내규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위험 부담 한도 모니터링 강화, 자본 적정성 비율 산정 시 제출 자료 검증 업무 개선, 위험 집중 관리를 위한 한도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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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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