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목명근)는 내달 20일 치러지는 차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세무사업계의 친목단체인 ‘비법정단체’ 16곳을 지정하여 2일 고시했다.
이들 단체의 장은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중부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 명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AOTCA한국친선연맹, 가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바로세우기연합회 등 16개 비법정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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