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중부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2019.03.07 13:2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6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국장 조정목)과 함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다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는 원활한 세원관리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과세관청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납세자와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며, 성실납세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국장은 "민생 현장의 세무신고 불편과 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세무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생생한 납세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과세관청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법인세 신고 업무와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 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조정목 국장과 간부들이 항상 세무사와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여 국세 행정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라며 "경제지표는 높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IMF보다 경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세수확보에 신경쓰기 보다 기업경영에 실효성있는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과세관청은 사후 검증과 조사 등 건수를 최소화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조갑신 법인1팀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과 및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전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조 팀장은 ▲홈택스 팝업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원스톱 제공으로 접근성 제고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 자료 ▲주요 탈루 유형과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 확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실시 ▲사용자 친화형 '세법 도우미' 신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 및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 설문조사 4월 말일 진행 등을 밝혔다.

 

김상문 법인2팀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신고사후 검증’에서 ‘신고내용 확인’으로 용어 변경 ▲검증 건수 대폭 축소 ▲전문가 의견수렴 ▲19년부터 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및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1일 10만원에서 15만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이수형 법인3팀장은 공익법인 신고 안내와 관련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 운영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박금철 국세조세팀장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은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부회 임원들은 ▲법인세 간담회 자료 전송 요청 ▲납세자들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신고도움 자료 요약본' 요청 ▲신고사후 검증 명칭만 변경하지 말고 실무에서 잘지켜질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를 관리감독 요청 ▲일정규모 또는 소규모법인 성실신고 수수료 제외 등 세법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중부회의 "해외 거래 누락 시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국제거래와 관련해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나 검토를 해보겠다”는 중부청의 답변이 있었으며, 중부회는 "신고도움서비스의 신용카드 제공이 사적 영역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류충선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김상문 법인2팀장, 이수형 법인3팀장, 박금철 국제조세팀장, 노승진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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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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