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2025.01.09 10:22:30

이중건 회장, “폭설⬝화재로 인한 신고기한 및 납부 연장" 건의
최영준 국장, “도출된 의견 국세행정 업무 적극 반영” 약속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해 이순용 부가가치세과장, 전일수 소득재산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성미 부가1팀장, 함은정 부가2팀장이 참석해 국세행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좋은 의견은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 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또 이 회장은 “성실납세실현을 위해 회원과 회원 사무소 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과 희망교육으로 회원 2,700여명, 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교육은 2025년 1월 2일 부터 1월 13일까지 21회에 걸쳐 지역별로 나누어 4시간의 실전 강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항공기 사고, 화재, 폭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여러모로 시기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나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힘을 내어 성실신고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세수가 상당히 걱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국장은 “홈텍스의 대대적 개편으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의견과 조언을 주는 것이 곧 납세자 편의와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님들의 노고와 역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간담회에서 도출된 좋은 의견은 국세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이어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서는 ‘2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비롯해 ‘24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안내’ 등 업무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성미 부가1팀장은 ‘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운영 방향’에 대해 ▲홈택스 고도화로 납세자 친화적 신고편의 환경 조성 ▲AI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상담 접근성 향상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설 연휴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31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과부하 방지 위해 명절 이전 조기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전자신고 집중기간은 1.20~1.31에는 18시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다운로드 해야 유익하다.

 

이승미 소득팀장은 ‘24귀속 사업장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관련해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전자신고 화면 개선을 통한 신고 환경 제공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신고 편의 제공 ▲전자신고 동영상·숏폼 및 작성사례 제공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이어 중부세무사회는 애로사항으로 ▲폭설, 화재로 인한 신고기한 및 납부 연장을 건의했고, 이순용 부가가치세과장은 “중부청 관내 폭설 및 화재 사고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 개편된 사항에 대해 세무사님들께서 모니터링해서 개선사항과 불편사항 등 신고전반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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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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