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힌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전문이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한국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TF)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조세전문가인 15,000 세무사들의 법정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금번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힙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가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하여 담세력에 맞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세입법에 나서도록 하고, 국민들이 조세원리와 조세정의에 맞는 적정한 납세를 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되도록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알기쉽게 새로쓰기)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고 반가운 것은 생활세금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쉽게 새로쓰기’차원에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른 세금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고 10여년 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직접 받아 납품한 바 있는 한국세무사회로서는 무척 다행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다.
이번에 조세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개관규정’을 도입하여 과세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금계산구조를 요약식(표)으로 표현하게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고 바람직하며, 서술식으로 되어 복잡하기만 한 다른 세법에도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 등에 관한 개관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한 것은 생활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하는 납세자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총수입금액범위’,‘중과세주택범위’,‘비상장주식평가방법’ 등 세법에서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 이러한 입법형식을 도입한다면 ‘알기쉽고 다툼이 없는 세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상증법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가족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외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신설하여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우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를 두어 저출산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결혼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로는 다른 나라와 같이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세제의 기본틀을 재설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조특법에나 들어갈 정책세제가 조세원리에 맞아야할 상속세 세제에 들어간 것은 물론 정책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구나 증여받을 자력이 없는 부모를 둔 저소득층청년의 경우 분가나 결혼비용을 고려시 부모가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주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런 상황도 되지못하는 경우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못해 소득세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10년을 칸막이로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30세 자녀를 기준으로 총 1억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는, 첫째 10년의 칸막이가 되어있어 부모가 일찍부터 경제력 또는 세법지식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뒤늦게 분가나 결혼시 증여시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물가상승과 생활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공제액은 10년 넘게 변동이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칸막이 없이 부모가 ‘언제하든지’ ‘다른 조건없이’ 30세 자녀 기준 2억5천만(현행 1.4억원 + 결혼공제안 1억원 기준) ~ 3억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정부가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둔다면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외국처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 과세제도를 달리 두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3. (조특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300억원까지 10%특례세율을 적용하게 하여 가업을 사전승계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가업상속 이전에 안정적인 기반에서 승계를 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10%로 과세되고 있는 주식평가액 6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가업승계 주식평가액이 300억원인 경우는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사전에 가업승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10% 적용대상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우선 확대하는 것보다, 증여세 없이 가업승계하는 범위(기본공제)를 10억원에서 20~30억원까지 확대하여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이 세금 없이 사전 가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정상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가업승계 특례세율을 적용해도 추후 상속세로 다시 과세되므로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조특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을 정하면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세법에서 일부 업종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 업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오인이 없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다.
이런 목적이라면 감면대상 업종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오인과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분류기준과 업종코드까지 넣어 도표식으로 두거나 별표규정으로 두는 입법형식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런데, 세법상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대부분 정부가 정하고 있는바, 왜 특정업종이 감면대상이고 왜 감면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정책목적과 합리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업종과 규모인‘음식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이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닌데, 왜 창업은 지원하면서 창업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중소기업감면대상은 되지 못하는 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등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하게 하거나 특정 업종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그렇지않은 경우와 비교해 감면대상으로 설계된 이유와 근거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및 근속고려 대상으로 회자 될 정도로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감면제도 임에도 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 극히 제한적이며, 이번에 컴퓨터학원 등 일부 업종추가가 된 경우도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취업하는 스타트업이나 사무직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유인이 상당한 제도임에도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효성이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구인난은 업종을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로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늘리는 것이 정책과제이므로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풀고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종에 한해 제한하는 방식(네거티브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조특법 :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해당 종업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도 추징되므로(기재부조특-721, 2019.12.9.) ‘근로관계 종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그 감면추징 사유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의원면직 등)는 제외하고 고용주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부가령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지원을 위한 부가세 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부담이 생활비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환영할 만하다. 아울러, 동물아닌 사람의 경우 진료용역 중 피부 미용으로 인식되어 과세되고 있는 여드름 치료 및 탈모치료의 경우 치료목적이 확인되면 당연히 면세적용 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가세 과세가 되던 물품이나 용역이 세법개정으로 면세물품이나 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10%만큼 시장가격이 인하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진료비 등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병원 등 공급자의 이익이 되고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면세전환되는 경우 소비자가 면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세 전환 시기에 엄격한 확인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이 면세 효과를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조특법 :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합리화) 연간 감면한도를 모두 적용받기 위해 분산 양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필하여 일부 양도한 경우와 여러 필지 중 일부를 나눠 양도한 경우, 2년 내 양도한 경우도 1년 1억 한도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인위적인 분산양도를 충분히 통제될 수 있음에도 법적 실질을 무시하고 감면한도에서까지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법령규정, 협의매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국기법 :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제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와 세무관서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부담부증여시 평가방법 변경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 특례시 평가차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비율이 달라져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근원적으로 평가차이로 인한 것이고 상속세, 증여세가 신고납세제도가 아닌 정부 부과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10. (소득세법 : 플랫폼종사자 소득기반 공고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이라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원천징수의 단위가 ‘지급시 마다’라고 하더라도 주간 또는 월합계로 산정이 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 되고, 설사 소액부징수되는 경우도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개정 취지로 든 ‘소득파악기반’이 약화된다고도 볼 수 없고 대부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납세자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이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조세가 회피되지 않는 한 이를 소액부징수 예외로 삼을 이유가 없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급단위(일급 등)로 볼 때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급명세서 발행은 월단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명세서 작성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11. (국세기본법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이의신청,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 조세심판관 단독 심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불복청구권을 인정한 조세법의 취지에 위반되거나 납세자 권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는 민간위원까지 포함된 집단지성에 의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액사건’의 경우 심리 없이 소관 공무원의 조사결과나 관리자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어 불복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불복의 양이 과다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다면 과세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설명과 소명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정신고를 우선권장하도록 한 결정절차를 보완하거나 제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축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은 없이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리 및 의결절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소액사건’의 금액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액이란 이유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 조차 거치지 않도록 하는 소액사건 특례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12. (농특세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24.6.30.로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2034. 6. 30.로 10년 연장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정책효과나 조세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처음 목적세로 창설되어 수 차례의 연장을 거쳐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5~7조에 달하는 작지 않은 세입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처음 도입될 당시에 비해 농어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고 정책목적도 달성된 것은 물론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까지 필요한 실정임에도 만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출 칸막이까지 있는 목적세를 또다시 연장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문의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국가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된다.
만약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뒀다면 그동안 농특세의 세부담 규모, 세출의 적정성,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하고, 만약 목적세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감소(5년간 매년 20%씩 감축 후 폐지 등)시키는 체감폐지(phase-out)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무사 TF팀’: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권익보호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의 법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국민을 위해 올바로 서고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세제 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조세이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객관적인 설명과 견해를 밝히는‘국민의 세무사 TF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이슈에 대하여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 견해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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