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밪침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부문 관련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기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중 약자복지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 183만4000원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상세하게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지역별 1억원~2억3000만원에서 2억원~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인일자리는 14만7000만명 확대할 계획이며 수당 또한 2~4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 연금은 1만1000원 인상해 기존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올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돌봄, 24시간 돌봄 지원 강화로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맞춤형 직업 훈련, 이주부모 모국어 학습 등을 신규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3만2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발굴 및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을 신규로 5개소 확충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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