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무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필요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촉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의 증액에 맞춰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허위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스피치교육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연임법관의 국외연수 예산 반영 및 국선변호료 보수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오는 11월 7일과 8일에, 전체회의를 11월 9일에 각각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