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2023.09.06 12:50:31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부담이 서민‧중산층에 6302원 감소분이 귀착되는 반면,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에 2787억원 증가분이 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도 별도 설치된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금융세제 개정사항으로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의 기한이 연장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당초 예상되었던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도입이 유보되었다. 지난 2월 조세개혁추진단이 발족되고, 상속세 개편팀이 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것은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참여연대, 경실련)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재산있는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액 인상에 관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별개의 감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상속세는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자녀공제(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고, 증여세는 배우자공제(6억원), 직계존비속공제(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등으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부분에서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보니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신설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해(善解)할 여지도 없지 않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여야 하고, 세출을 유지하려면 모자란 만큼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에다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2%이내’로 개편하여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복지예산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논자들은 대략 재정건전성보다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초하에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방안과 이행의 로드맵마련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병구,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 평가와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2022.7.20, slide ‧14 참조.)

 

이와 같이 보는 근저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51.3%)이 OECD 평균(75.3%)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건전재정을 국가재정운용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2017년인데, 고령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OECD국가들, 즉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21년 현재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재정수입의 총수입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 주도권이 국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편적 증세론자로서는 감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