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가업상속재산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 과세해야

2019.07.15 06:15:24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라(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따라서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피상속인에게 그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이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액은 6조 7000억원이다. 이 중 상속세만 보면 2조 3000억원이고,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수는 모두 6986명이다. 2017년 사망자는 약 28만 5500명이니 사망자 중 약 2.4% 정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최근 상속세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6월 11일 국회에서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당정협의결과 발표 때문이다.

 


골자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처분 및 신규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것도 예외를 인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의무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 유지에서 100%로 부담이 줄어들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과세된 것이 75건, 공제금액 1896억원 정도이고, 과세미달된 것이 16건, 329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연후에 공제항목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단계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니 상속세 수납액 대비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피상속인 대비 겨우 1.3% 남짓의 납세자만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상속세는 일면 피상속인이 재산축적과정에서 회피한 조세를 사후정산하는 것, 기회균등이나 부와 권력의 집중억제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기는 하나, 가업상속공제문제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고, 일자리 보존이라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대폭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건수가 과세대상 피상속인 대비 겨우 1.3%에 불과하다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정부에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양도소득세제의 개편을 발표한 만큼, 차제에 주식의 양도뿐만 아니라 주식의 상속에 관해서도 모두 아울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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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kbahn@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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