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상속세부담 국제비교
상속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월등히 높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로서 3억 엔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일본 재무성에서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률(=세액/과세가격)을 계산한 자료(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property/e04.htm 참조)에 의하면, 독일은 1.69%, 프랑스는 8.11%, 영국은 13.33%, 미국은 1,180만 달러의 면세점이 존재하여 0%이다.
일본은 55%세율 인상에 따라 7.67%에서 9.53%로 증가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부담률이 약 23%가 된다. 일본은 배우자 상속분 2분의 1은 비과세되므로,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없는 셈이고, 독일은 3억엔을 유로(€)로 환산하면 2022년 9월 현재 215만 유로 정도인데, 상속세율이 27%로 비교적 낮고, 배우자공제는 50만 유로이고, 자녀는 연령에 따라 40만 유로 내지 45만 2천 유로이다. 프랑스는 부부재산은 원칙으로 공유재산이고, 배우자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10만 유로이다. 영국은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50만 파운드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것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인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배우자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면서도 배우자의 경우 50만 유로의 인적공제이외에 25만 6천 유로의 특별생계비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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