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연장 환영"

2023.11.08 15:57:4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환경부가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협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 등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와 프랜차이즈업계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 중인 3고(高) 현상과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되었으며, 각종 간담회 및 건의제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여력 회복과 소비자 인식 제고 등 성숙환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천여 회원사와 소속 14만여 가맹점들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