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난립, 협의요청 남발…산업 망치는 가맹사업법 졸속개정 반대"

2024.02.27 13:14:08

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졸속 통과 반대 집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정 등 또 다시 ‘일방 처리’를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강력히 반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천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변, 참여연대 등과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냉혹히 심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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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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