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2024.07.19 09:37: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 17일,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외식업계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외식업계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이 5만원으로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외식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 달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배달앱의 횡포 방지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함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사)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